농지 전용 허가1 농촌 체류형 쉼터: 새로운 주말 농장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2024년 12월부터 도시 거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농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그동안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영농인들의 현실과 제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내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빌드위크' 건축박람회에서 공개되었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설치 및 부속시설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2024.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