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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라이프

농촌 체류형 쉼터: 새로운 주말 농장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by 청솔정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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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도시 거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농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그동안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영농인들의 현실과 제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내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빌드위크' 건축박람회에서 공개되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 새로운 주말 농장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설치 및 부속시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다.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러한 부속시설은 연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세금 및 안전 규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부 부과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 10만원, 재산세는 연간 1만원가량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여 가건물 형태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치 제한 및 의무 사항

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에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불허된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며, 화재 대비 차원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사용 원칙

개인 소유 쉼터의 경우 '본인 직접 사용 원칙'이 적용되어 타인에게 이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민박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기존의 농막은 주간 근무 중 일시적인 휴식이나 창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체류형 쉼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숙박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속시설을 갖출 수 있어 더 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의 입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한다. 다만, 주간 근무 중 일시적인 휴식이나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야간 숙박은 금지된다.

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농촌에서 숙박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농촌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대는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이 될 것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맺음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 도시민이 농촌 생활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릴 수 중요한 정책으로 제도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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